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1. 헌법은 양성평등을 명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 가족제도의 기본이 남녀, 두 성별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양성평등의 의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제헌헌법 제20조에서 “혼인은 남녀동권(男女同權)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것이 그 시초로서, 헌법제정 당시부터 평등원칙과 남녀평등을 일반적으로 천명하는 것에 덧붙여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 질서의 기초로 선언한 것은 우리 사회 전래의 혼인·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가족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근대적·시민적 입헌국가를 건설하려는 마당에 종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주요 법령은 모두 양성(남녀)을 전제로 설계되었기에, 부처 명칭 변경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책과 법 해석의 변화는 법질서 전반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헌법과 민법 등은 성별을 남녀로 구별함을 전제로 양성(兩性), 부부(夫婦),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도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녀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및 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또한 동성혼 신고불수리 처분 사건(2014호파1842)에서 서부지방법원은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양성(兩性), 부부(夫婦),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도 남성과 여성 이외의 간성을 별개의 성별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서울남부지법 2007.7.3, 자, 2006호파4578, 결정).
3.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른 개념
성평등은 국제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용어로써, 제3의성,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양성평등과 다르고, 국민 다수의 합의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도입된다면 사회적·법적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201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의 명칭을 개정할 때,의 명칭을 변경할 때,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기본법’ 중 어느 것으로 정할지를 논의하려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2014년 2월 21일 국회 제322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숙명여대 법대 김용화 교수는 현행 헌법이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에서 성평등 이념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헌법 제36조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도 제3의 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연구원은 동성애(성적지향)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고, 성평등으로 했을 때 혼란이 일 수 있기에,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진술인 4명 중 3명이 동성애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에 현행 헌법과 일관성이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이에 따라 결국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해졌다. 이 과정을 보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1월에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62면에서 아래와 같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개념 정의가 다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 ‘성평등’에 관한 부연설명
○ 개념 정의
● 양성평등(sex) =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 성평등(gender) = 사회역사적(구조,환경,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4. 가족 해체와 동성간 결합 등의 합법화 위험성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은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동성간 결합 등을 합법화할 위험성이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성평등 이념에 따라 동성 파트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대신에 ‘동반자’로 등록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이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을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생활동반자법 등을 통해 비혼 동거와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게 되면, 누나의 동거남이 결혼을 안 해도 매형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결국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소위 ‘성평등’한 가족은 일부일처제를 근거로 한 우리 헌법상의 양성평등한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반한다. 성평등이 법제화가 된 외국에서는,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이 도입되었고, 성별의 결정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별·혼인·가족제도가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과 확대·개편 추진을 즉시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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