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차량신호등에 신호가 바뀌는 시점을 표시하는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설치를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차량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국제협약 및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보행신호등에만 운영 중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지난 ’23년도에 전국 4개소(경기 의정부, 대구, 충남 천안 2개소)에 6개월 가량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한 뒤 효과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신호위반 감소(0.6배, ↓) ▵정지선 통과차량 속도 5% 증가 ▵감속ㆍ가속차량의 속도 차이 14.7% 발생 ▵과속단속 10% 증가
또한, 4지교차로 기준 전방향에 잔여표시장치를 설치할 경우 약 2천만원이 소요되어 단점이 더 많은 장치를 예산을 수립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결론에 기반하여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찰청 교통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량간 속도차이 ▵예측출발 ▵과속 증가 등에 대한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 실제 도입되지 못하고 불채택된 바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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