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에 대해 전문 지식도 없고, 법조계에 지인도 없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요즘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보며, 저 같은 사람조차도 정치와 법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라고 느낀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병들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중심에 검찰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해도, 정작 그 안에서 줄을 서고 청탁을 받고, 권력을 이용해 온갖 이권을 챙긴 검사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일정 기간 개업 제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 어느 전문직 시험이 이처럼 칼과 방패 역할을 모두 허용합니까? 의사 자격증으로 약사를 할 수 없고, 행정서사 자격으로 공인중개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와 변호사라는 상반된 역할을 단 하나의 사법시험 통과로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직업에는 지식뿐 아니라, 책임과 소명의식도 따라야 합니다. 저는 동네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범죄 경력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바로 취소됩니다. 실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조심하며 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비리로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검사 경력을 앞세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사퇴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지만, 그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검사가 직업윤리를 지키려 노력하겠습니까? 권력과 이익에만 충성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문화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검사와 변호사를 동일한 시험과 자격으로 묶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검사가 비리로 처벌받았다면, 일정 기간 개업 금지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 자체도 박탈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하든 말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이 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