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 법률에는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이하 ‘검사 신원조사’라 합니다)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에의 위임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 제1호와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4호에서 검사 신원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합니다)은 자신들을 국가안전보장(국가안보)기관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입니다.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기관은 국군(국방부)이기 때문입니다(헌법 제5조 제2항).
2. 신원진술서
신원조사의 핵심은 신원진술서입니다.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제2호 및 별지제20호 서식).
신원진술서에는 검사 임용예정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직장, 휴대폰, 이메일), 재산, 정당·사회단체 활동, 병역, 학력, 경력 등을 적어야 하며, 또한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및직책, 거주지 등도 적어야 합니다.
3. 신원조사는 검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
가.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12. 23.자 2017헌마416 전원합의체 결정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나. 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신원진술서의 기재내용은 거의 대부분 검사 임용예정자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신원조사는 검사 임용예정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합니다. 신원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신원진술서를 작성·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신원조사는 위헌·위법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국회가 제정·개정한 법률로 해야 합니다(법률유보원칙).
그런데, 검사 신원조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법률의 근거와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국정원직원에 관한 신원조사에 대해서는 법률인 「국가정보원직원법」(제8조의2)에서 신원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제2조의6)에 위임하고 있어서, 위헌·위법의 소지가 없습니다.
국정원직원에 대한 신원조사와 비교하면, 검사 신원조사가 위헌·위법임이 더욱 명백해집니다.
5. 신원조사 폐지의 필요성·방법 등
검사 신원조사는 위헌이고 위법하므로 신속히 폐지해야 합니다.
검사 신원조사 폐지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7조를 삭제하면 가능합니다.
6. 신원조사를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검사 신원조사는 검사의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사(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규정되어 있고, 결격사유 확인은 검사 임용예정자 본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법무부 인사부서에서 직접할 수 있습니다.
7. 법무부장관님께서 추진 필요
가. 검사 신원조사는 임용 직전에 人事의 일환으로 행해집니다. 법무부장관님은 검사의 인사를 소관으로 하므로, 그 직무상 검사에 대한 신원조사 폐지를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나. 신원조사 폐지 과정에서 국정원이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검사 신원조사가 폐지되면 국정원이 검사(임용예정자)의 신원진술서를 입수할 수 없게 되어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의 정보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는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0조 등에 근거하여 검사 임용예정자 본인이나 그 가족, 주위 인물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신원조사가 폐지되면 이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는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원진술서에 기재된 휴대폰번호로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이것에 의해 그 이후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이 검사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될 수 있는데, 신원조사가 폐지되면 이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 따라서 법무부장관님과 같이 강력히 추진하실 수 있는 분이 검사 신원조사 폐지를 추진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8. 신원조사 폐지의 기대효과
검사 신원조사를 폐지하면 검사의 헌법상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될 것입니다.
9. 참고
저는 그동안 신원조사에 관하여 많은 시간 연구를 하였으며, 신원조사의 문제점, 폐지 필요성 등에 관해 법률신문, 한겨레 등에 다수의 기고를 하였습니다. 신원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대폰 : 010-****-9122
이메일 : fuha1815@gmail.com
감사합니다.
엄기섭 드림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