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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개혁_국민보다 높은 법 위에 있는 특권, 지금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개혁 국민보다 높은 법 위에 있는 특권, 지금 바꿔야 합니다 1. 문제 제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대표적인 기득권입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회기 중에는 회의 허가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음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본래 취지는 입법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었으나, 현재는 범죄 피의자들이 방탄 국회를 악용하는 실정 2. 실제 사례 -2023년 이상직 전 의원: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었으나 체포 동의안 부결 → 회기 끝나자 도주 시도 -2022년 정정순 의원: 회계부 정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지만 회기 중이라 체포 어려움 -최근 대장동·김건희 주가조작 등 사건 연루자 일부도 불체포특권이 방패로 작용 중 3. 현재 특권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유 -일반 국민은 경찰 출석 불응 시 강제 연행 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면 사실상 무적 -회기 열면 자동으로 수사 지연되므로 검찰·경찰이 수사 타이밍을 놓침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오히려 사법 정의를 회피하는 존재로 인식되며, 국회 불신 심화 4. 선진국 비교 -미국: 의원 면책은 입법 행위에 한해 적용되며, 불체포 특권은 없음. 범죄 연루 시 일반인과 동일하게 조사·체포 -영국: 면책특권은 ‘의회 발언 보호’에 한정되며, 범죄 혐의시 체포 가능. 불체포특권 폐지됨 -독일: 면책 특권은 있으나 의원 수 자체가 체포 요청을 90% 이상 승인 → 실질적 의미 없음 -프랑스: 긴급체포, 중범죄에 대해선 예외 인정. 의원 면책 특권 남용 사례 없음 5. 정책 제안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또는 실질적 무력화 -국회 회기 중이라도 사법 기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 -또는 국회가 체포 동의안 표결 없이도 일정 조건 시 자동 승인되도록 입법화 (예: 중대경제범죄, 성범죄 등) 2) 면책특권 범위 축소 -발언 면책은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발언으로 한정 -특정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형사상 책임 부과 3) 회기 운영 제도 개선 -‘분할 회기 운영’ 악용 금지법 제정 -연간 300일 회기를 쪼개어 체포 회피 수단으로 쓰는 행위 금지 4) 체포동의안 표결 전 국민 알림제 도입 -국민이 직접 국회 표결 결과와 의원 개별 찬반 입장 확인할 수 있는 ‘체포동의 공개제도’ 도입 -찬반 투표 기록은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선택에 반영 가능하게 함 6. 기대 효과 -국회의원과 국민 사이의 법적 형평성 회복 -사법 정의 실현 속도 향상 →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기득권 정당정치와 이너서클 구조 타파 -의원 스스로 책임정치 실현 유도 → 발언과 행동에 대한 책임 강화 7. 결론 국민은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 받고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자라는 이유로 법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은 민주주의의 안전판이 되어야지, 개인의 방탄용 도피처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이 국회 특권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과 같은 법 아래에 국회의원을 세울 순간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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