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공공기관 점심시간 동시 휴무제 폐지 및 교대근무 의무화 제안_국민이 불편한 제도, 지금 바꿔야 합니다

공공기관 점심시간 동시 휴무제 폐지 및 교대근무 의무화 제안 국민이 불편한 제도, 지금 바꿔야 합니다 1. 문제 인식 공공기관, 특히 주민센터·구청·시청 등 행정기관의 점심시간(12시~13시) 동시 휴무 관행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이 쉬는 시간에 일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관공서는 쉬고 있습니다. 2. 실태 -전국 대부분의 주민 센터 및 지자체 부서, 일부 공공 기관은 점심시간에 전원 휴무 -민원인은 이 시간대 방문 시 문전 박대 또는 1시간 대기 -특히 직장인, 자영업자, 긴급 민원 대상자에게 불편 가중 -일부 기관은 점심시간 대 민원 접수 거절 또는 출입 자체를 제한 3. 문제점 -국민 중심 서비스가 아님 국민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내부 중심 행정 -민원 효율성 저하 수요가 몰리는 점심 시간대에 업무가 중단돼 전체 행정 효율성 낮아짐 -공공성과 사명감 결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이 공공 서비스 보다는 정시 퇴근과 정시 점심을 우선시한다는 인식 확산 4. 해외 선진국 사례 -독일: 행정기관은 점심시간에도 2교대로 운영하여 민원 대응 유지 -일본: 주민센터 등 주요 행정 서비스 기관은 점심시간 교대 근무 원칙화 -영국: 병원, 학교 행정실, 경찰 민원창구 등도 교대 근무로 민원 중단 없음 -미국: 연방 기관은 민원 접수 창구 교대 근무 필수. 고객 응대 공공 기관은 점심시간 중단 시 제재 대상 5. 제안 정책 1) 점심시간 교대근무제 전면 도입 -주민센터, 시청·구청 등 모든 민원 담당 공공 기관은 의무적으로 교대 근무 시행 -점심시간이라도 민원창구는 최소 50% 이상 인력 유지 -특히 전입 신고, 인감, 주민등록 등 일상 민원 서비스는 중단 없이 운영 2) 민원 응대 중단 시 페널티 부여 -정해진 근무 시간 중 민원 응대를 중단하거나, 민원을 거절한 경우 해당 기관에 행정평가 감점 및 페널티 부여 -민원 접수 지연 시 자동 보상제 도입 고려 3) 모바일/키오스크 민원 시스템 병행 확대 -점심시간대 방문 민원 분산을 위해 모바일 민원 서비스를 강화 -키오스크 접수, 사전 예약 시스템 등 IT 기반 민원 보완 솔루션 병행 -AI 기반 민원 자동 응답 시스템도 일부 도입하여 대기 시간 단축 6. 기대 효과 -국민 입장 에서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 향상 -행정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 동시 개선 -일하는 시간에 쉬고, 쉬는 시간에 일하는 공공 기관의 안일한 관행 타파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라는 공감대 형성 가능 7. 결론 공공기관은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점심시간 전체 휴무는 과거형 관행일 뿐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행정기관의 점심시간을 피해 다녀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공이 국민의 시간을 존중할 차례입니다. 국민 중심 행정 개혁의 첫걸음, 점심시간 교대 근무 의무화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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