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선거 현수막 규정

* 핀란드의 경우 현수막은 아예 거치 불가하고, 포스터만 정해진 위치에 붙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수막으로 안내를 하였던 과거 이력이 오랫동안 존재하므로 당장 현수막 거치를 막는것은 현실상 어려울수도 있다고 판단됨. 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드림. 1. 지역별 선거현수막 거치 위치 선정 1) 정당별 동일한 사이즈로 해당 위치에만 현수막 거치 2) 선거완료되면 일주일 정도만 거치가능하도록 법 개선 2. 선거현수막 관련 위반 관련 1)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고 관리도 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내 관리부서 강화 혹은 신설 (정당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일이 잦고 선관위의 자체해석이 국민의 의견과 상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외부 기관에서 관리되는 것도 방법으로 사려) 2) 안전신문고처럼 국민이 직접 신고하고, 처리결과 안내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