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위원회 구조 전면 정비
(귀하 제안) 유사 기능 통합, 연 1회 활동 없으면 자동 폐지
→ (답변) 행정안전부는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비방안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의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 제안) 정원·회수 제한: 위원당 1부처에 1위원회만 참여 원칙으로 조정
→ (답변) 위원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하신 “1부처 1위원회만 참여” 방안은 각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도입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② 전문성 기준 미달 위촉 금지
(귀하 제안) 공공위원 위촉 시 전문 경력 기준 도입(관련 실무 5년 이상 등) 및 낙하산·정치 인사는 위촉 시 반드시 사유 공개 및 공청회 거치도록 제도화
→ (답변)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 구성·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며, 제8조제4항에서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위원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은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개별 설치 근거 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위원 위촉시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③ 위원회 회의록·참석자 전면 공개
(귀하 제안) 위원명, 회의 안건, 참석률, 발언 요지 전부 국민에게 공개
→ (답변)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록 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공개되도록 동 내용을 위원회 지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④ 위원회별 성과 평가 연동 예산
(귀하 제안) 회의만 열고 성과 없는 위원회는 운영 예산 삭감 또는 폐지, 성과 미달 시 인센티브 회수 및 퇴출제 도입
→ (답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직전년도 회의실적이 없는 위원회 현황을 기획재정부와 공유하여 예산심의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⑤ AI 기반 ‘위원회 데이터베이스’ 구축
(귀하 제안) 모든 위원회 운영 현황, 회의록, 위원 경력 등을 AI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 및 국민 열람 시스템 구축 및 중복 위원회 추천 자동경고, 특정 인사 반복 위촉 경보 기능 포함
→ (답변) 현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현황 및 활동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제8조제5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서 규정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해 위원 중복 위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AI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어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 귀하의 제안을 즉시 도입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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