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세금 도둑, 가짜 위원회 OUT

국민 혈세로 장난치지 마라 위원회 남발 OUT! 전문가 중심 책임형 위원회 개편 제안 1. 문제 인식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곳곳에 이름만 화려한 위원회가 넘쳐 납니다. 정책 심의, 자문, 평가, 소통 등 명분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성 부족, 책임 회피,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개 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국민은 바뀐 걸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만 줄줄 새고 있는 구조입니다. 2. 현황 -중앙정부 기준 위원회 수 700개 이상, 일부 부처는 1개 과에 10개 이상의 위원회 관리 중 -민간위원 중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 정권 코드 맞춘 낙하산 빈번 -회의 참석 만으로 회의비 수당 20~30만 원 이상 지급 사례 다수 -연 1회 회의만 하고도 예산 편성 유지되는 유령 위원회도 존재 -실질적 논의보다 알리바이 회의로 전락된 경우 수두룩 3. 문제점 1) 예산 낭비 -회의 수당, 위원 위촉비, 운영 인건비, 출장비 등 연간 수백억 소요 -특히 사용처 불분명한 '컨설팅비'·'자문비' 명목의 편법 지출 많음 2) 정책 책임 회피 도구화 -민감하거나 부실한 정책 결정 시, 위원회 탓하며 책임 회피 -언론·시민단체 비판 방어용 '방패막이 위원회'로 남용됨 3) 비전문가 중심 위촉 -실무와 무관한 정치권 코드·인맥 위촉 -위원회 내용 이해조차 어려운 인물들이 참여해 의사 결정 왜곡 4. 해외 사례 -독일: 위원회는 최소한의 필수 정책 영역에만 설치, 모든 위원은 자격 기준 사전 검증 -영국: 위원회 참여자 명단, 회의록, 결정 사항 전면 공개 -일본: 공공위원회는 ‘책임연동제’ 도입. 결정에 영향 준 위원은 정책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 부여 5. 제안 정책 ① 위원회 구조 전면 정비 -유사 기능 통합, 연 1회 활동 없으면 자동 폐지 -정원·회수 제한: 1부처 1위원회 원칙으로 조정 ② 전문성 기준 미달 위촉 금지 -공공위원 위촉 시 전문 경력 기준 도입(관련 실무 5년 이상 등) -낙하산·정치 인사는 위촉 시 반드시 사유 공개 및 공청회 거치도록 제도화 ③ 위원회 회의록·참석자 전면 공개 -위원명, 회의 안건, 참석률, 발언 요지 전부 국민에게 공개 -국민이 위원의 자질과 활동을 감시 가능하게 함 ④ 위원회별 성과 평가 연동 예산 -회의만 열고 성과 없는 위원회는 운영 예산 삭감 또는 폐지 -성과 미달 시 인센티브 회수 및 퇴출제 도입 ⑤ AI 기반 ‘위원회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든 위원회 운영 현황, 회의록, 위원 경력 등을 AI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 및 국민 열람 시스템 구축 -중복 위원회 추천 자동경고, 특정 인사 반복 위촉 경보 기능 포함 6. 기대 효과 -세금 낭비 차단: 의미 없는 회의·불투명한 수당 전면 차단 -책임 행정 정착: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 불가능 -실질적 자문 행정 실현: 전문가 중심 정책 논의 가능 -국민 신뢰 회복: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운영 가능 7. 결론 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행정 도구 입니다. 지금처럼 이름만 걸어 놓고 책임은 없고 수당만 챙기는 구조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줄이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전문성과 책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금 먹는 유령 위원회 대신, 국민에게 책임지는 진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위원회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위원회 구조 전면 정비 (귀하 제안) 유사 기능 통합, 연 1회 활동 없으면 자동 폐지 → (답변) 행정안전부는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비방안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의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 제안) 정원·회수 제한: 위원당 1부처에 1위원회만 참여 원칙으로 조정 → (답변) 위원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하신 “1부처 1위원회만 참여” 방안은 각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도입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② 전문성 기준 미달 위촉 금지 (귀하 제안) 공공위원 위촉 시 전문 경력 기준 도입(관련 실무 5년 이상 등) 및 낙하산·정치 인사는 위촉 시 반드시 사유 공개 및 공청회 거치도록 제도화 → (답변)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 구성·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며, 제8조제4항에서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위원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은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개별 설치 근거 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위원 위촉시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③ 위원회 회의록·참석자 전면 공개 (귀하 제안) 위원명, 회의 안건, 참석률, 발언 요지 전부 국민에게 공개 → (답변)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록 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공개되도록 동 내용을 위원회 지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④ 위원회별 성과 평가 연동 예산 (귀하 제안) 회의만 열고 성과 없는 위원회는 운영 예산 삭감 또는 폐지, 성과 미달 시 인센티브 회수 및 퇴출제 도입 → (답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직전년도 회의실적이 없는 위원회 현황을 기획재정부와 공유하여 예산심의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⑤ AI 기반 ‘위원회 데이터베이스’ 구축 (귀하 제안) 모든 위원회 운영 현황, 회의록, 위원 경력 등을 AI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 및 국민 열람 시스템 구축 및 중복 위원회 추천 자동경고, 특정 인사 반복 위촉 경보 기능 포함 → (답변) 현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현황 및 활동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제8조제5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서 규정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해 위원 중복 위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AI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어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 귀하의 제안을 즉시 도입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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