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행사성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시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실시하는 투자심사 제도와 동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재정사업의 사전심사와 사후평가 제도를 통해 향후 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평가제도와 환류절차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8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 반영항목 중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을 측정하여 이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항후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귀하의 제안을 소중한 참고자료로 삼아,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