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제안

1. 현행 민원 처리 방식의 문제점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처리 방식은 '해당 민원을 야기한 기관이 스스로 민원을 검토하고 회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 민원의 원인이 된 기관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답변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셀프 감사'의 한계를 가집니다. 기관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데 치중하게 되어, 민원인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어려움과 사회적 비용 증가: 기관이 자신의 과오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원인의 정당한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귀책사유'와 같은 형식적인 논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며,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이나 불가피성을 외면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도, 기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회신만 받게 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반복적인 민원 과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만들며, 이는 국민과 정부 상호 간에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을 키웁니다. 2. 특정 민원 사례로 본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한 시민의 사례는 현행 민원 처리 시스템의 한계와 공공기관의 형식적인 책임 회피 논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상위기관의 직접 검토가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치매로 인해 농업경영체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한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계약 해지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이 사업자 측은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의사결정 능력 상실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손해를 회피할 조치(계약 양도/양수)를 취할 수 없었다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아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차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기관으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회신만을 받았습니다. 1차 민원 (2AA-2506-0455667 / 2025-06-12 접수, 2025-06-18 답변) 내용 요약: 치매로 인한 자격 상실이 불가항력 사유이므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재검토 요청. 답변상 문제점: 기관은 계약서상 불가항력 사유에 치매가 직접 포함되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므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불가항력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치매란 질병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FIT 계약을 양도/양수해서 계약해지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치매 환자 본인 및 가족의 현실적 제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해석이었습니다. 2차 민원 (2AA-2506-1000882 / 2025-06-25 접수, 2025-07-02 답변) 내용 요약: 1차 민원에 대한 불복과 함께, 치매 특성상 양도/양수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강조하며 농업경영체 자격을 가진 고령의 FIT 계약자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배려 요청. 답변상 문제점: 기관은 이전 1차 민원과 사실상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FIT 계약 양수양도 시장상황"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식을 보였습니다. 즉, 상점의 상품처럼 쉽게 누구나 그리고 부동산처럼 부동산중개소를 통한 판매와 동일한 것처럼 기관 홈페이지나 시장 어디에도 공개적으로 FIT 계약을 사고파는 물리적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걸린 노인이 병이 약화되기 전에 계약을 팔았어야 한다는 주장은 민원인을 설득하지 못하는, 객관적이지도 현실성도 없는 담당자의 주장 반복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의 특성과 가족의 현실적 대응 한계를 무시한 채 국민의 고충을 외면하는 현행 민원 처리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민원을 야기한 기관이 '자신들의 최초 판단이 옳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는 국민이 아무리 타당한 주장을 해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3. 실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 상위기관 직접 검토 및 회신 의무화 특정 유형 및 반복 민원의 상위기관 이관 의무화: 공공기관의 처분이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특히 질병, 장애 등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이 사유로 제시되거나, 해당 기관이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종결하거나 민원인의 불만이 지속될 경우, 해당 민원을 자동으로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상위기관(예: 주무 부처, 국무조정실 등)으로 이관하여 직접 검토하고 회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관 기준 명확화: '민원인의 특수 상황(질병, 장애 등)', '반복 민원(동일 사안 2회 이상 재신청)', '기관-민원인 간 입장 대립으로 인한 교착 상태' 등을 상위기관 이관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시합니다. 상위기관 내 민원 심사 및 조정 전담 부서 신설: 상위기관 내에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원 심사 및 조정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 부서는 이관된 민원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률적, 행정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민원인과의 심층적인 소통을 통해 단순한 규정 적용을 넘어선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원인에게 상위기관 이관 신청 권한 부여: 민원인이 특정 사안에 대해 기존 기관의 답변에 불복하거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위기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상위기관으로의 이관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이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제안이 국민의 목소리가 끝까지 경청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정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