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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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파트및 주택가격에서의 지역주택조합이 갖는 비상식적 수익구조 상관관계 국가주도 개편안

지역주택조합의 원리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단체(조합)이 핵심이나.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의 형태는 주택조합장을 견제할수있는 확정적인 방법을 모르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해당 @@지역(동)주택조합원이 되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납부금을내고 기약없는 기다림을 반복하는상황입니다. 이 관계를 이용하여 주택조합장은, 시행사·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 조합이 시행사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장이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사례금, 뒷돈)**를 받는 경우. 예: "우리 회사를 선정해주면 몇 억을 주겠다"는 식. 조합 운영비/기획비 부풀리기 조합 운영비, 광고비, 대외협력비, 기획비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실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 예: 홍보물 제작을 1억에 계약하고 실제는 3천만 원만 사용, 나머지를 특정 업체와 나눠 갖기. 자기 사람(측근 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본인 또는 지인 회사에 홍보, 분양대행, 법률자문 등 일감을 몰아주고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 조합원 모집 시 알선 수수료 조합 설립 초기 조합원 모집 시, 알선 수당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예: 조합원 1명 모집 시 300만 원~500만 원씩 받음. 조합원 분양가 부풀리기 조합원에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남는 차액을 비공식적으로 비자금으로 돌리는 방식. 이는 조합원 피해로 직결됨. 이중계약 및 특혜 분양 조합원 외 일반 분양 물량(세대)이 있을 경우, 특정 세대를 싼 가격에 측근에게 몰아주고 프리미엄을 나눔. 또는 이중계약으로 차익을 챙기기도 함. 등으로 조합장은 원칙적으로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현재의 주택조합원들의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다른쓰임새로 유용하는등, 주택조합 조합장 개인의 일확천금을 노릴수있는 기회의 장이자 이로인한 아파트 가격상승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조합을 국가에서 관리하며, 주택조합의 형태를 조합장의 노고를 인정하며, 조합장의 수익률을 적정한 %로 확정제한하고 그 이외의 수익을 조합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지역주택조합, 재개발등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조합장과 건설사,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중간거래를 끊어 해당 주택,아파트공사의 원가절감효과로 아파트 건설가격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난개발이 일어날 수있는점에 대하여 제한할수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수십년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는 주택조합의 인증하에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어주거나 부산의 영도같은 사람들이 떠나가지만 아직 살릴수있는 지역등에대하여 제한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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