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건강권 보호 및 연구환경 안전 강화를 촉구합니다

연구자는 미래산업 기술개발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건강권은 곧 연구성과와 직결되며, 안전하고 건강한 연구환경 없이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기관은 청소, 조리, 시설 등 이른바 ‘현업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연구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과 고위험 실험환경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수많은 연구원들이 실질적인 산업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교내 보건실을 통해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연구실 특수건강검진·위해인자 관리·직업병 예방 등 고위험 연구환경에 특화된 산업보건 관리는 별도의 전문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대학 연구기관에서는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적절히 선임하지 않아 연구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책임을 학교보건법상의 보건실 직원인 저임금의 단기 계약직 간호사 1인에게 떠넘기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즉각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특수건강검진과 위해인자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연구실 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관리 인력(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 법정 기준과 실무에 맞게 선임·배치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안전관리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연구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안전 체계와 책임구조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연구자의 건강과 안전이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연구개발 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과 현장 이행 점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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