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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과학기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기본법 개정제안

최근 출산율 저조로 국가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노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 식생활 등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공계 출연(연)에서 퇴직한 연구원들은 정년 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타 분야 전문가 그룹들과 같이 고 경력 과학기술인들에게 일정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 R&D 사업의 기획,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지자체 균형 발전,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퇴직 과학기술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에 과학기술 자문관을 배치해야 한다. 출연(연) R&D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출연금 지원 개선, PBS 개선, 연구원 인건비 100% 출연 등이 있으며,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으로는 고 경력 과학기술자에 자격 부여, 지자체(시, 도, 군, 구, 260개)에 과학기술 자문관(퇴직 과학기술자) 채용 등이 있다. 또한 출연(연)의 예산 흐름에서는 출연금이 2.2조 원(38%), 나머지는 정부, 민간에서 수탁하는 형태이다. 국내외 시니어 과학기술자 활용 현황을 보면, 주로 초중등학교 교육 활동 지원, 연구 공간 및 시설 지원, 경력 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출연(연) 제도 개선 안으로는 백화점식 개인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인력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며,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학기술 기본법 개정 제안으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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