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보조금법」상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유사한 제도로 이미 실행중인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운영(「지방보조금법」 제28조제1항) 및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시(「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제1항) , 외부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 검증(「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2항),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지방보조금법」 제27조), 신고 포상금 제도(「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3), 이상징후 모니터링(「지방보조금법」 제28조제4항), 거짓 교부 신청이나 부정 사용 등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지방보조금법」 제32조」)
귀하의 지방보조금 제도에 대한 제안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제도가 더욱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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