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성과 없는 철밥통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공무원 강등과 재교육 의무화로 공공 서비스 혁신을

1. 제안 배경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 낮은 생산성, 반복적인 민원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국민은 성실한 공무원을 응원하지만, 아무리 성과가 없더라도 정년이 보장되는 구조에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구조로 전환할 때입니다. 2. 핵심 제안 -성과 미달 공무원 강등 및 재교육 의무화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성과가 미달하거나 민원 발생이 빈번한 공무원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강등 대상자로 분류하고,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재교육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을 적용합니다. -국민 만족도 기반 성과 평가 도입 민원 응대 속도, 문제 해결 능력, 친절도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지표를 핵심 평가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국민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공무원은 승진, 성과급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도록 합니다. -소극 행정 신고 시스템 강화 및 징계 연계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소극 행정 신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접수된 사안은 감사와 연동해 징계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동일 민원 반복 발생 시 경고 없이 자동 징계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법제화합니다. 3. 기대 효과 -공무원 조직 내 책임 문화 정착 -무능력 공무원 퇴출을 통한 인력 재배치와 효율 향상 -국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 실현 -성실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인사 공정성 확보 4. 주무 부처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감사원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 귀하의 제안 중 지속적으로 성과 미달 및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의 비위를 근절하고자 징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징계제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작위·직무태만,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비위에 해당할 경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최하 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기명령 기간 동안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성과미달 공무원에 대한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는 높은 성과급을 받게 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우수한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높은 순위를 받게 됩니다. 반면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낮은 성과급과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낮은 순위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만족도 기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상급자가 아닌 외부고객(국민)을 평가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도 행정혁신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징계제도 개선 및 평가시스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 체감지표 등을 활용한 성과에 기반한 공무원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성과 미달 공무원 강등 및 재교육 의무화 - 강등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로서 징계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지방자치단체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임용권자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등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 아울러, 임용권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재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사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명령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국민 만족도 기반 성과 평가 도입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근무실적, 직무역량을 평가하게 되며, 성과지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도 국민체감 지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는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소극 행정 신고 시스템 강화 및 징계 연계 - 공무원은 법치행정의 원칙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제안하신 내용에 따라 공무원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 등 충분한 사실조사 후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극행정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조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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