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 귀하의 제안 중 지속적으로 성과 미달 및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의 비위를 근절하고자 징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징계제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작위·직무태만,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비위에 해당할 경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최하 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기명령 기간 동안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성과미달 공무원에 대한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는 높은 성과급을 받게 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우수한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높은 순위를 받게 됩니다. 반면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낮은 성과급과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낮은 순위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만족도 기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상급자가 아닌 외부고객(국민)을 평가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도 행정혁신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징계제도 개선 및 평가시스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 체감지표 등을 활용한 성과에 기반한 공무원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성과 미달 공무원 강등 및 재교육 의무화
- 강등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로서 징계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지방자치단체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임용권자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등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 아울러, 임용권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재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사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명령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국민 만족도 기반 성과 평가 도입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근무실적, 직무역량을 평가하게 되며, 성과지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도 국민체감 지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는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소극 행정 신고 시스템 강화 및 징계 연계
- 공무원은 법치행정의 원칙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제안하신 내용에 따라 공무원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 등 충분한 사실조사 후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극행정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조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