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작년 한 해, 교내 탐구 활동의 일환으로 건축물 1층의 경사로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자 약 두 달 동안 현장 조사와 자료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탄 국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한 바,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
모두를 위한 1층,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개정,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제안 배경]
1.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경사로 설치 의무를 24년 간 완화한 상태로 두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했다는 국가배상 책임을 판시하며,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며 국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의 2023년 전국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설치율은 89.2%로 높으나, 실제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적정설치율’은 79.2%로, 10곳 중 2곳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천안시 내 학교 인근 200여 개의 편의시설을 탐방하며 조사해본 결과, 169곳(약 85%)이 경사로를 갖추지 않았으며, 그나마 설치된 31곳 중 절반에 가까운 장소가 기울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미끄럼 방지 미비 등 휠체어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등록기준 274만 명)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고령층(980만 명), 유모차 이용 아동 및 보호자 등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국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사로 설치 의무의 강화는 특정 집단에 대한 수혜가 아닌 국민 모두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제안의 내용]
1.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2028년부터 경사로를 마련하도록 하고, 2030년부터는 연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연면적이 큰 건축물부터 작은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건축물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2. 다만, 공공성을 띤 사업이라는 점에서 건물주(사업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고와 지방비를 사용하여 부담을 나누는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주십시오.
3. 또한,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 전수조사, 제가 직접 탐방하며 관찰한 결과로는,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으나, 품질과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공이 끝난 후 기준 충족의 여부, 사후 관리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주십시오.
끝으로, 이러한 정책은 모든 국민의 접근권을 향상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복지와 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에 근거한 사업의 진행 시 산업과 고용이 창출되어 경제적 부흥까지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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