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시민교육 강화’ 공약 제도화 방안

‘초중등학교 시민교육 강화’ 공약에 대한 학교시민교육노조의 제안 “국가는 학교가 공적 담론의 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방치하고 있다.” 다음 제안 내용은 2025년 4월의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 정책자료집(208-211쪽)에 실린 내용과 같은 취지입니다. 1.정책(국가가 결심해야 할) 내용 ❍ 국가는 (교육과정수시개정 체제인 지금 2년 이내) 국민교육공통과정의 도덕과목과 일반사회과목에 대한 명칭과 교육 내용에 대해 공론조사 실시하여 ‘도덕·시민’ 과목과 ‘헌법·정치’ 과목으로 명칭 전환해야 함. 이 과목의 교육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평가 받는 프랑스와 독일의 ‘도덕·시민교육(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과목과 ‘정치교육(Politischen Bildung)’ 과목을 모델로 해야 함 ❍ 이 과목에 대해 논·서술형으로 절대평가하여, 독립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함양해야 함. ❍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통해 교육과정 발표 후 즉각적으로 교과서가 학교에서 적용되도록 함 ❍ 두 과목의 공통 지향점 : 학생지향, 문제지향, 논쟁성, 범례학습, 활동지향, 학문지향, 시사성지향, 제도연구지향, 가치지향, 시민기능지향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사회 변화에 호응하는 과목 변화 사례 : 프랑스 ‘역사-지리·지정학·정치학(HGGSP)’ 과목은 지정학과 정치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는데, 주로 지구촌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 국제 관계 및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세계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도입됨. 첫 번째 학년(한국의 고2) 교육과정은 2019년 1월에, 마지막 학년(한국의 고3)의 교육과정은 같은 해 7월에 고시되었으며, 첫 번째 학년(한국의 고2) 교과서는 2019년 9월 새 학년에 바로 적용되었음 2. 실천방안과 사례 ❍ 실천 1단계 : 국회가 도덕과·일반사회과 개혁특위 구성후 중학생과 고교생, 시민, 대학생, 일반사회과 도덕과 교사 대상으로 공론조사 실시하여 과목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함 -공론조사 국내 사례 : 2023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를 벌임. 숙의 절차 전 조사에서 27%에 불과했던 ‘비례대표 확대’ 의견이 최종 조사에서 70%로 크게 늘어남 ❍ 실천 2단계 : 전문가 실무 그룹 구성 : 아래 오스트리아 사례처럼 가급적 기존의 도덕과 일반사회과 교수나 학자들에게 논의를 맡기지 말고 ‘전문가 실무그룹(Expert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기존의 과목 구조에 종속되지 않고 교육 개혁을 진행할 수 있음. 그렇게하지 않는다면 정치교육의 개혁을 이루는데 40년(1978년-2013년)이나 허비하는 오스트리아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음 -오스트리아 사례 : 2013년 총선 이후 연립정부(사회민주당과 국민당) 업무 프로그램(공약)에서 정치교육을 개혁하려는 의도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됨.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 실무그룹’의 구성하는데, ‘정치교육을 위한 오스트리아 센터’, 오스트리아의 국가 청소년위원회, 기타 (준) 비정부기구의 대표자들과 같은 약 20명에 달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 이 전문가 실무그룹에 포함된 대학교수는 3명으로 새로운 커리큘럼을 작성함. (Citizenship at School in Europe Education 2017-Eurydice Report pp.69-72) ❍ 실천 3단계 : ‘도덕·시민’과와 ‘헌법·정치’과와 논술형 평가제, 교과서 자유발행제 고시 위 1단계의 공론조사 결과와 2단계의 전문가 실무 그룹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도덕과와 사회과 교육과정을 ‘도덕·시민’과와 ‘헌법·정치’과로 수정 고시함. 교육과정 수시개정 제도를 이용하여 1년 내에 교과서 배포. -프랑스 사례 : 2015년 1월 ‘샤를레 엡도 신문사 테러 사건’으로 프랑스 교육부는 2015년 6월 「도덕·시민교육 과목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교육 교육과정을 개정 발표했고, 9월 학기에 교과서 출시(자유발행제)됨. 목적은 공화국 가치, 존엄성, 자유, 평등, 연대, 세속성, 정의, 타인에 대한 존중, 남녀평등, 차별금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3. 이 정책의 기대효과 ❍ 민주공화국의 청소년들이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형성함 ❍ ‘도덕·시민’ 과목 : 학생이 실업률 증가· 성불평등·학교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토론하고, 거짓 정보를 평가할 수 있고. 성추행이나 명예훼손·내부 고발자에 대한 차별·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해하여, 타인에 대한 존중·민주공화국 가치에 대해 공유하여 시민문화를 형성(프: 시민문화만들기)할 수 있음 ❍ ‘헌법·정치’ 과목 : 헌법 지식과 사회·정치·경제 지식 그리고 사회 공동생활의 규칙을 전수, 헌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와 법규를 ‘변화시키는 역량(변혁적 역량)’을 형성할 수 있음. 정치가 실제로는 학생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행동이 민주공화국의 유지 존속을 위해 필요함을 느끼게 함 ❍ 이 과목들의 시범적인 논·서술형 절대평가는 다른 과목 평가 방법에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임 ❍ 자유발행제 채택(교과서 검정제 페지)은 ‘도덕·시민’ 과목과 ‘헌법·정치’ 과목 교과서의 시의성을 제공할 것임. 기존의 검정제는 교과서의 자료가 시의성을 갖을 수 없음. 다른 과목들의 자유발행제를 촉진하는 시범이 됨 ❍ 학교교육 성패 여부는 궁극적으로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성패 여부와 직결됨을 증명함 ❍ 학교는 ‘미래’의 시민을 양성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시민을 형성함 ❍ 시민·정치교육은 연령이 낮은 단계(세살 버릇)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프랑스 독일)는 조건을 충족함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