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금융기관 등에 갚아야 할 채무자 있고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프리워크아웃' 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연체일수가 90일이 넘었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고, 90일 미만인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됩니다. 위에서 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의 공통점은 채무 원금에 대하여 전액 탕감 또는 대폭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에 대한 혜택만 있을 뿐 원금에 대하여는 감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국민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채무 원금이라도 모두 갚아주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사태와 심각한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던 국민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상환해야할 원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원금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더 많은 상환금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즉 책임감이 강할수록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을 제안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굳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복잡하게 따로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프리워크아웃도 개인워크아웃처럼 원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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