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kbs수신료 납부 폐지 제안드립니다

kbs 방송을 안보더라도 집에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으로 kbs 수신료 2500원을 별도로 매달 지불해야 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mbc나 sbs 같은 다른 채널들은 수신료가 없는데 kbs만 있다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 수신료를 납부하는 이유가 수신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공익성이 높은 콘텐츠 송출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게 이유라고 kbs측에서는 주장하는데  이 이유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타방송사인 mbc나 sbs도 동일하게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신료를 받지 않고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는 kbs보다는 ebs가 더욱더 질이 높은 방송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ebs에서 제작한 다큐프로그램 자본주의 시리즈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방송은 9년전에 방송했음에도 방송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현재 2025년도에 시청해도 옛날 방송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지식을 전하는 100만 유튜버도 자본주의 시리즈 라는 프로그램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kbs 프로그램을 1년에 한두번 볼까말까인데 집에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매달 별도로 납부해야되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납부 폐지해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공영방송 제도는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설립하여 방송이 국가의 문화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등 공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결정례, 98헌바70). o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송을 주관하고, 장애인 등 소수·소외계층을 위한 채널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으며, 남북화합을 위한 한민족 방송 채널 운영, KBS World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문화 전달 및 국제 교류 등 다양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송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수신료를 폐지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공영방송이 재원 확보를 위해 상업광고와 프로그램 수익창출에 치중하게 되면 방송프로그램의 선정성이 심화되는 등 지나친 상업성 추구로 인해 공적 책임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o 한편,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신료는 TV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TV수상기를 소지하고 계시는 경우, 부과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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