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공영방송 제도는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설립하여 방송이 국가의 문화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등 공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결정례, 98헌바70).
o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송을 주관하고, 장애인 등 소수·소외계층을 위한 채널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으며, 남북화합을 위한 한민족 방송 채널 운영, KBS World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문화 전달 및 국제 교류 등 다양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송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수신료를 폐지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공영방송이 재원 확보를 위해 상업광고와 프로그램 수익창출에 치중하게 되면 방송프로그램의 선정성이 심화되는 등 지나친 상업성 추구로 인해 공적 책임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o 한편,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신료는 TV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TV수상기를 소지하고 계시는 경우, 부과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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