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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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제안

저는 경기도 지역에 속한 00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근로자 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시점부터 ~당해 12월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다음해 1월~12월까지 근무한 후에 계약 종료로 퇴직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평가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저는 2023.4.1~2024.12.31 까지 근무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직하였고, 2025.1.1~3.31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동일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시 입사하여 (서류전형, 면접의 과정을 거쳐) 2025.4.1~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 중에 저와 같이 다시 재입사한 케이스가 상당수 있기도 합니다. 대체교사는 매년 3~4회의 채용을 하는데 계속 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퇴직시키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이상 채용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근로계약이 종료시키는건 당연한데 계속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근무한 사람들은 근로계약을 종료시켜서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에 질의도 해 보았지만 그냥 그렇게 되어있다고만 답변할 뿐 설득력 있는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퇴직을 한 후에 다시 입사지원하였는데 다시 채용이 되어 현재 일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근로계약이 내년에 종료되지 않고 계속 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제안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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