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비동의 간음죄 입법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2023년 부터 하여금 성범죄율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 공식 지표율 사이트인 국가발전지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하여 74.8% 높은 성범죄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이틀에 한번 꼴로 범죄가 일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율이 높아진 이유는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 할 법안이 없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니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허나 성범죄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입법하면 무고한 피해자는 더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고 피해자분들이 더이상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본처럼 성범죄율이 점점 낮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일,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가해자를 '억울한 국민'으로 왜곡하는 일,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 실태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일의 연속선에 놓여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은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을 문제 삼지 말고 바꾸려 들지 말라는 입막음이자 탄압입니다. 부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 입법하여 대한민국에 무고한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