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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탈세 합법화를 어떡할 겁니까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세 탈세 합법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탈세 사례를 과세기관에 알렸으나, 묵살되고 있어, 『상법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62조에 의거 상장기업 각각의 결산기말(12.31, 03.31, 06.30, 09.30 등)에 대주주요건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는지, 전자증권 모든거래에 양도세 과세 목적으로 제정된『법무부, 금융위원회 2019.09.16. 시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보도자료에서 (4) 정부 ‧ 감독기관 입장 󰊱 과세당국의 과세기준 명확화“전자등록기관을 중심으로 증권의 발행‧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즉시 수집‧분석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자등록(계좌)부를 국세청이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직접 다운받아, 탈세를 철저히 적발하여 엄정 과세하고, 새정부에서 취임하는 국세청장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고 적법한 세무행정 및 1,400백만 투자자들의 부당한 과세 피해를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청원합니다. Ⅰ. 증권시장 거래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세 탈세 합법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대주주 양도세 보도참고자료 내용 발췌 8.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대금청산일인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가 탈세인 법적근거 및 사례 1. 법적근거 : 『상법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62조』의 법률에 의거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부가 자동으로 생성되듯 증권시장(【한국거래소 정관 제37조(시장의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전자증권 매매가 체결될 경우 실시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가 자동 생성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대금이 청산되기전에 등기(록)부에 접수된 때』에 해당,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국세청 참고보도자료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일이 과세기준일이라하여 탈세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결제일(T+2)은 증권시장에 존재할 수 없으며, 증권시장(세계증권시장 공통)의 결제일은 당일 증권시장결제시한(16:00)까지 대금이 한국은행 결제계좌에 납부(결제)된 때이며 납부(결제)되지 않으면 증권시장이 부도처리됩니다. 투자자(고객)간 매매를 중개하는 중개인(증권사), 시장관리인(거래소), 전자등록기관(예탁원)이 투자자(고객)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대리행위가 종료되는 날로, 매매계약 체결당일 증권시장결제시한(16:00)까지 한국은행 결제계좌에 납부(결제)된 대금을 [상법제103조(위탁물의 귀속)의 투자자(고객) 소유 양도가액] 지급하는 결제지시를 결제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2. 탈세를 합법화한 사례 : 대주주 양도소득세 탈세 예시) 2020.년 ~ 202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 기준 10억원에 해당하는 사례임. 예시) 최종거래일인 2020.12.30. 에코프로 주식 20,000주를 주당 ₩100,000원에 매수 ㅇ 취득 20,000주⨯주당 ₩100,000원 = 매수금액 ₩2,000,000,000원 ㅇ 2020.12.31. 변동 없이 보유 ㅇ 2021.09.08. 보유주식 전량 20,000주를 주당 ₩1.500.000원에 매도 ㅇ 매도주식수 20,000주 주당 매도가격 ₩1,500,000원 총매도가액 ₩30,000,000,000원 ⇒ 국세청의 결제(실제 중개인의 대리행위 종료일)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으나, 양도차익 ₩28,000,000,000원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를 발본색원하여 엄정과세 하여야합니다. ⇒ 전자증권이 시행되기 전 명의개서의 기명식주권 및 전자증권 모두『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저촉되어 탈세입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기준일은 점유일, 청산일, 등기(등록)부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제④】에 의거 대주주 판단기준 : 결산기 종료일(2020.12.31.) 현재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주식 수에 최종거래일(2020.12.30.) 종가를 곱하여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 3. 국세청의 보도참고자료의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진다는 명시가 잘못된 것은, 국세청이 주장하는 2거래일에“결제일”은 투자자(고객)에게 중개료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투자자(고객)간 매매를 중개하는 중개인(증권사), 시장관리인(거래소), 전자등록기관(예탁원)의 대리행위가 종료되는 날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5조의6(결제지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1조의6(결제지시) ~ 대금지급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의 법률 및 규정에 의거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시이고, 위탁자(투자자)로부터 위탁받아 증권시장결제시한(16:00)까지 한국은행 결제계좌에 납부되어 있는 결제대금은 투자자(고객)의 소유이며, 이를 2거래일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어디에도 없는 거래당사자간 거래에 해당하는 결제일이라 탈세를 합법화하기 위해 기망함. 파일 첨부 가능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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