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대출규제적용 예외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금융위원회는 ‘25.6.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 및 주담대 위주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동 방안에 따라 1) 금융권 대출 및 정책대출의 공급 규모를 축소하고 2) 금융권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실수요 외 대출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전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여신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내 전입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이 갭투자 및 고가주택으로 집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아울러, 정책대출 최대 한도와 수도권 지역의 전세대출보증비율을 하향하여 한정된 공적 재원이 저소득,서민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 금융당국은 동 조치 발표 후 시행 전 수요 쏠림현상 등에 따른 시장 혼란과 정책 효과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강화 조치 사항을 시행하는 한편,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강화규제 적용에 따른 급작스러운 자금조달 애로로 주택 매매계약 취소 / 분양주택 청약 파기 등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ㅇ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주는 6.27 대책에 따른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6.27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2) 6.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6.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3) 6.27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등(모집공고가 없을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이 있었던 사업장에서 분양 받은 차주의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단,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 전매신고일 기준)
3. 위의 경과규정에 따라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미 계약을 완료하신 분들은 강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차주별 대출취급 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번 대출규제 시행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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