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서민대출규제에대하여 호소드립니다.

녕하세요 전북 익산시에 살고 있는 네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가장입니다. 가장이라고 한 것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서가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로 부부 둘이서 하루하루 열심히 가족들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집을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아닙니다. 신축 아파트? 더더욱 아닙니다. 만 18세가 안된 큰아이를 시작으로 아이가 넷이 되는 동안 윌세살이만 전전하다 금리따라 집값따라 오르는 월세에 2년, 4년마다 쌌다 풀었다 하필 만나도 인심 사나운 집주인들만 만나서 작은 트집하나 잡히면 그 마져도 편하게 지내지도 못 하는 그 시간을 더는 못 하겠어서 40넘어 겨우 마련한 20년 다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누구 도움 하나 없이 (양가 어른들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은퇴못하시고 하루 벌어 하루 살다시피하고 계십니다) 은행에 열심히 갚다보면 그게 내 평생 쉴곳이된다. 드디어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이 안해도 된다. 그 생각 하나로 결심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만 기다린 저희 집에 엄청난 일이 닥쳤습니다. 7월 15일까지 집 매매 잔금을 치러야하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까지 몽땅 막혔다는겁니다. 7월 1일만 기다린 이유는 영세지만 자영업자라는 신분이라서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면 소득금액증명원 반영일이 7월 1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세청 행정상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금 치루는 대출을 일으켜야 하다 보니 그 소득반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7월 1일이 되니 이제는 다른 나라 정책이 저희 가족을 지옥으로 내몹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유투브로 매일 대통령님 정책 펼쳐 나가시는거 매일 그것만 봅니다. 너무 좋아서요. 요즘 저같은 사람 많습니다. 제 시청 기록만 확인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라 이런 걸로 설탕발린말 안합니다. 그런데요... 서민들 받아가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등 이런것까지 DSR로 규제해버리시면 저희 같은 사람... 죽습니다. 돈 없으면 고소득자 아니면 집 사지 마세요. 하는 마음으로 만든 정책 아니신거 압니다. 투기! 그리고 앞으로 커나갈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집 한채는 벌어서 살 수 있는 세상 누군가에게 물려받아서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 안 해도! 내가 살 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신거 압니다. 잔금치룰일이 막막하고 이걸 못 치뤘을 때 생기는 엄청난 일들이 저는 두렵습니다. 미리 다 치러놓은 금액들이 모두 날라갈지도 모르고 현재 살고 있는 월세 집은 기한에 맞게 비워줘야합니다... 주변에라도 이리저리 도움을 청하니 돈도 없는 것들이 집은 왜 사냐 월세sk살지 라고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생각 없이 애를 넷이나 낳았다고도 수근거립니다... 저희 열심히 일합니다. 아이 넷 열심히 키우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가족이 살려고 대출 받아서 어렵게 마련하는 집입니다. 어린애들 데리고 전전하는 떠돌이 월세 탈출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공짜를 바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집 잔금 치를 수 있게 빌릴 수 있게 만 해주세요. 성실하게 갚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 집... 그 집에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대출규제적용 예외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금융위원회는 ‘25.6.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 및 주담대 위주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동 방안에 따라 1) 금융권 대출 및 정책대출의 공급 규모를 축소하고 2) 금융권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실수요 외 대출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전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여신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내 전입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이 갭투자 및 고가주택으로 집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아울러, 정책대출 최대 한도와 수도권 지역의 전세대출보증비율을 하향하여 한정된 공적 재원이 저소득,서민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 금융당국은 동 조치 발표 후 시행 전 수요 쏠림현상 등에 따른 시장 혼란과 정책 효과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강화 조치 사항을 시행하는 한편,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강화규제 적용에 따른 급작스러운 자금조달 애로로 주택 매매계약 취소 / 분양주택 청약 파기 등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ㅇ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주는 6.27 대책에 따른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6.27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2) 6.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6.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3) 6.27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등(모집공고가 없을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이 있었던 사업장에서 분양 받은 차주의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단,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 전매신고일 기준) 3. 위의 경과규정에 따라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미 계약을 완료하신 분들은 강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차주별 대출취급 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번 대출규제 시행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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