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간 수난구호활동단체(내수면)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민간 수난구호활동에 대한 지원근거가 현행 법률(시행규칙상)상 해양구호활동에 한정되어 있어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법률(시행규칙)에 명기해서 해양경찰과 소방본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적자원들이 헌신과 봉사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최소한 지원(노후 장비교체 등 경비지원)이라도 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또한 일상시에도 민간수난구호단체의 활동은 내수면의 수상정화활동을 전개함에도 자치단체의 지원과 보조(노후장비의 교체, 신규 장비의 구입 등)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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