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난구호활동에 대한 지원근거가 현행 법률(시행규칙상)상 해양구호활동에 한정되어 있어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법률(시행규칙)에 명기해서 해양경찰과 소방본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적자원들이 헌신과 봉사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최소한 지원(노후 장비교체 등 경비지원)이라도 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또한 일상시에도 민간수난구호단체의 활동은 내수면의 수상정화활동을 전개함에도 자치단체의 지원과 보조(노후장비의 교체, 신규 장비의 구입 등)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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