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이 국가 정책과 법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투표는 4년에 한 번, 그것도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요구를 직접 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가 대신 해주길'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공간의 제약을 허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낼 수 있고, 정보를 모으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을 만들고 바꾸는 일은 아직도 극소수 국회의원의 전유물이어야 합니까?
이제는 "국민 상시 입법 권한"을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단순한 참여의 확대가 아니라, 헌법 정신의 실현입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고, 해당 제안이 일정 기준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는다면, 그 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게 상임위로 회부되고, 정식 법안으로 논의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치 무관심 해소: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기에 정치가 삶과 더 가까워집니다.
국민 의제 반영 강화: 소외된 목소리, 지역·세대별 문제도 입법화의 기회를 가집니다.
대의민주주의 보완: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나누며,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대의민주주의 이제는 그 틀을 넘어, 국민이 법을 만드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술은 준비되었습니다. 국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만이 남았습니다.
국민이 곧 입법자입니다.
“국민상시입법” 지금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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