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상시입법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이 국가 정책과 법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투표는 4년에 한 번, 그것도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요구를 직접 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가 대신 해주길'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공간의 제약을 허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낼 수 있고, 정보를 모으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을 만들고 바꾸는 일은 아직도 극소수 국회의원의 전유물이어야 합니까? 이제는 "국민 상시 입법 권한"을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단순한 참여의 확대가 아니라, 헌법 정신의 실현입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고, 해당 제안이 일정 기준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는다면, 그 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게 상임위로 회부되고, 정식 법안으로 논의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치 무관심 해소: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기에 정치가 삶과 더 가까워집니다. 국민 의제 반영 강화: 소외된 목소리, 지역·세대별 문제도 입법화의 기회를 가집니다. 대의민주주의 보완: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나누며,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대의민주주의 이제는 그 틀을 넘어, 국민이 법을 만드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술은 준비되었습니다. 국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만이 남았습니다. 국민이 곧 입법자입니다. “국민상시입법” 지금 도입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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