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피해 사례 요약
최근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사업자의 공사 지연, 부도 등의 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자는 실입주도 하지 못한 채 중도금 대출을 떠안고 신용불량 위기에 처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가압류·경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입주 불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 책임지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게 만드는 기망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제안자인 본인은 양산시 '천년가더힐' 민간임대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도 완료되었지만, 입주 전 해당호실이 강제경매에 걸리는 바람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중도금 대출 8,900만 원과 이자 약 830만 원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 위기에 놓였습니다. 계약 당시 시행사는 “입주가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가 책임진다”고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이후 해당 호실에 강제경매가 접수되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하게 되었고, 대출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와의 통화 녹취를 통해 이들이 초기부터 가압류·신탁계좌 가압류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민원도 넣었지만,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절망스러운 말 뿐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중도금 대출 책임 전가: 시행사 귀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본인이 대출 차주로 남아 원리금 상환을 강요받음.
○피해 구제의 어려움: 소송 외 구제 수단이 없어, 장기 소송과 임대사업자의 자력 부족 시 실효적 구제가 불가능.
○금융 불안정성 심화: 계약자 신용 하락, 금융거래 제한 등 2차 피해 발생.
○사전 감시 시스템 부재: 시행사의 자금 상황이나 법적 리스크(가압류·경매 등)에 대한 정보 비공개.
3. 정책 제안 요지 (개선 방안)
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시행사 귀책 사유 발생 시 중도금 대출 상환 유예 및 이자 분담 의무화
○계약 해지 시 중도금 대출 원리금 책임을 시행사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명시
② 중도금 대출 보증제 강화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의무화 및 보증심사 강화
○가압류 등 법적 위험 요소 발생 시 대출 실행 제한
③ 에스크로 계좌 도입 및 정보공개 강화
○중도금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
○공사 진행 상황, 자금 흐름, 가압류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주기적으로 고지
④ 임대사업자 감시체계 구축
○부실 징후 조기 감지 및 개입 시스템 도입
○지자체·금융기관·보증기관의 정보공유 및 협조 의무화
4. 기대 효과
○선의의 계약자·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실효적 보호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제고 및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사회적 소송비용, 신용회복비용 등 간접비용 절감
5. 맺음말
시행사 담당자는 5월경 시행사 신탁계좌가 가압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이를 숨기고 소송 취하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로, 금융소비자인 계약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에게는 모든 증거가 있지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시행사 담당자의 말을 믿고 원만하게 중도금대출이 해결되면서 계약해제될 것으로 믿어 임신에도 성공하였으나, 지금은 불안해진 미래에 아기에게도 미안하여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제발 굽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은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 대출 책임이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현행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 정책 제안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임대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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