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에 건의합니다.
전상군경(戰傷軍警)의 국가유공자 자녀는 법적으로 여러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훈 제도의 미비점과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는 제도적 한계, 인식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6, 25 전상군경의 자녀 박종만(1954, 7, 20)입니다. 제가 자랄 때는 상이군인 자녀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형편상 상급학교 진학 기회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두메산골에서 살았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1㎞ 거리에 있는 고등공민학교를 매일 걸어서 통학했습니다.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교이기에 작업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레 공부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을 꿈꾸며 인근의 도시 지역으로 무작정 나가게 되었습니다. 17세에 제지공장, 사탕 공장 등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복 입은 학생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20세가 되어 군 신체검사를 받고 이어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고 방직공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 26세 되는 3월에 저의 아버지는 그간의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어서 2년 후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안정이 되니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통신교재를 구매한 후 주야로 공부하여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형편상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중어중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5년 만에 졸업하였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신학원)에 진학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여 돌아보니 참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간 8남매의 장남으로 앞만 보고 왔습니다. 이제야 옆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보훈 제도를 보다 더 홍보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전상 군경 유자녀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몇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법적 보호 범위의 한계
1) 본인 중심 제도
보훈 혜택 주로 유공자 본인에게 집중되어, 자녀나 후손에게는 제한적 혜택만 제공고 있습니다.
2) 상이 등급 기준
전상군경의 상이 등급이 낮은 경우, 자녀는 유공자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복수 혜택 제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혜택을 받은 경우, 형제자매는 중복 적용이 불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2. 교육지원 제도의 실효성 부족
1) 장학금 실질 부족
등록금 지원되나 생활비, 교재비, 주거비 등은 미지원으로 체감 효과가 낮습니다.
2) 소득 기준 제한
일부 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 중간 계층 자녀는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3) 정보 접근성 부족
농산어촌·지방에 거주하는 유공자 자녀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취업지원 제도의 현실적 한계
1) 공무원 시험 가산점
유공자 자녀는 가산점 부여(최대 5%) 대상이지만, 실질 경쟁력 부족으로 합격률 낮습니다.
2) 민간기업 무관심
대부분의 혜택은 공공부문에 국한되어, 민간기업 취업 시 전혀 혜택 없습니다.
3) 취업 연계 미흡
보훈청의 취업 알선 기능이 약화 되어 실질적 일자리 연결 기능이 부족합니다.
4. 생활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1) 의료 지원 제한
자녀는 보훈병원 등 의료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본인 중심 구조).
2) 주거·이전 지원 제한
자녀의 주택청약 우선권, 이사비 지원 등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거나 미적용됩니다.
3) 복지 인식 부족
고령 유공자의 자녀일수록, 복지제도 신청을 꺼리거나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5. 정서적·사회적 소외
1) 보훈의식 희박
사회 전반에서 유공자 자녀에 대한 존중이나 인식 부족합니다. 단순 수혜자로만 간주합니다.
2) 차별적 시선
“보훈 혜택 받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시선이나 질시가 존재합니다(특히 취업·입시).
3) 세대 단절
부모 세대(참전용사)와 자녀 세대 간의 역사·가치 공유 부족도 문제로 보입니다.
6. 제도적 불균형
1) 전사자 유족 vs. 전상자 자녀
전사자 유족은 영구 보상 대상입니다. 그러나 전상군경 자녀는 본인의 생존 상태, 등급에 따라 권리를 차별받고 있습니다.
2) 보훈보상법 vs. 교육기본법
보훈 관련 법률이 단편적이어서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행정 효율 떨어집니다.
3) 지자체 간 차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보훈 지원이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합니다.
7. 개선 필요
1) 법·제도 개선
유공자 자녀에 대한 직접 보훈 권 부여 및 상이 등급 불문 혜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교육·복지 실효성 강화
실질 장학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생활비·주거비 등 실질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3) 취업 연계 강화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며 보훈 자녀 전용 취업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4) 사회 인식 개선
보훈 자녀의 존엄성과 공로를 알리는 교육·캠페인 필요합니다.
● 국민주권(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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