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이 수없이 해수부에 요청을 하여도 검토만한다고 하지 실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 아 래-
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선검사 제도개선 건의서
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의 낚시어선업인들은 기존의 어선을 이용 낚시승객을 승선 시켜 어선어업의 수입중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수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해양 산업인 낚시어선은 기존 어선어업인은 물론 귀어인까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4. 2년전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3.12.18.)에 따라 어선고속기관의 비개방 정밀검사 기준이 완화되어 엔진의 개방에 따른 비용지출 감
소(평균 25백만원) 및 검사기간 축소로 어선어업인들의 수산업에 도
움이 되었으나,
5.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되어 같은 어선임에도 불구 하고 낚시 신고된 어선은 별도로 기관 개방검사를 하는 현실과 다른 차별적이고 가혹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힘든 실정입니다.
6. 낚시어선 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귀어자들의 이탈을 해결하고자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어업인 수익증대와 어촌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 요청 건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제출합니다.
□ 관련법령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및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개정건의 : 기관 개방검사 中 낚시어선을 일반어선과 동일하게 완화
□ 쟁점사항 : 낚시어선사고는 조업어선보다 적으며, 사고내용도 기관 결함·고장 사고가 아닌 좌초, 충돌등 인적과실이 주원인이므로, 사고로 인한 차별검사는 실정과 맞지 않으며, 현재 조업어선 비개방 정밀검사
로 효율적 기대가 많이 상승되었다고 인지 할 수 있음.
제도개선 건의요청자 주소: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264번길
남당항 낚시어선협회장 조 한 영 (인)
2025년 2월 1일
해양수산부 장관님 귀하
붙임 : 남당항 낚시어선 행정규제 개선 건의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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