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취임 초기의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증원방안을 지시한 것을 인상깊게 잘 봤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의 증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 조직개편과 권한부여가 필요하고, 이는 법령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1. 공정거래위에 독립적인 사법경찰권 부여 현재 공정거래위는 행정조사권한은 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행정조사가 막히면 고발을 경찰이나 검찰에 하는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 조사권은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 조사관에게 행정조사권 외에 사법경찰권도 부여하여 피조사자가 조사에 불협조하거나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집행하여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큽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독립적일 필요가 있으므로, 공소청으로 개편 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지휘나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없게 하고, 수사 지휘감독은 국가수사위원회가 하도록 하여 독립적인 수사절차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2. 사무처장의 신분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승격 현재 공정거래위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은 1급 상당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이 때문에 조직 규모가 작고 그 밑의 부서장들이 타 부처의 실장급 간부와 정책 협의나 조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조사관리관 직책을 폐지하고, 감사원처럼 사무처장을 부위원장과 같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승격시키고 그 밑에 기획조정실장과 정책실, 조사실 등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늘어난 인력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조직개편일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의 시장에 전문성 있는 부서를 만들 수 있어서, 공정거래위의 정책 추진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추진력과 외부 협상력과 조직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전속고발권 폐지 전속고발권은 전문성을 가진 공정거래위가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고소고발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가 소극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여 도리어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사법경찰권 부여가 이루어지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민간에서 공정거래위로 고소고발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정거래위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면 공정거래위로 이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의 전문성 있는 판단을 받으면서도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4. 공정거래위 공무원만을 위한 직렬 신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대부분이 고용노동직렬과 직업상담직렬로 채용합니다. 이는 그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게 하여 인적, 물적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는 고용노동부처럼 전문 직렬이 없는데, 위원회 특성상 작은 조직규모와 인력을 고려하면 전문 직렬을 신설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직렬로 '공정거래직렬'과 '반독점직렬'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규모가 커지는만큼 7급과 9급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직렬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므로, 시험 전문과목으로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경제학(미시, 산업조직론) 등을 지정해서 실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반독점직렬은 담합이나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더 고도의 경제분석이 요구되고, 구조적 규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험 전문과목으로는 공정거래법, 경제학(미시, 산업조직론) 등을 지정해서 실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결단만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5. 반독점법 강화 우리나라는 반독점 관련 규제가 강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관련 법률 약칭이 '공정거래법'입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 때 대통령의 강한 권위로 억누르던 강한 재벌들이, 전두환 정권 때도 유지되었고, 민주화 이후로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규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 위주입니다. 이에 공정거래법에서 반독점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반독점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시장의 대다수 인력을 구성하는 한국의 특성상,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 등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제정이 필요합니다. 반독점법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정의 규정의 명확화 : 시장지배적지위, 지배적 지위 남용 등 용어의 법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함 2) 담합, 카르텔의 형사처벌 등 강화 : 담합 및 카르텔 행위에 형사처벌 수위 강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 강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3) 기업에 대한 구조적 조치 권한 명문화 : 공정거래위 또는 법원이 공정거래위의 신청을 받아 기업에 대하여 사업분할, 지분처분, 계열사 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사법경찰권 부여 : 앞서 말한 반독점직렬의 사법경찰권을 정하여 법률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없는 '재벌'이라는 용어가 있고, 대기업에 대하여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장인력은 절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공정거래위를 실질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며, 옛날에 하지 못한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 이러한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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