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 신흥1구역 등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이 살아 숨 쉬던 상징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L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과 재산권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진1구역은 공군 고도제한으로 인해 최고 13~15층밖에 지을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있어 법적 용적율을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다 임대율은 경기도 조례인 5%에 3배 이상에 달하는 성남시 시행령에 따라 18%까지 해주어야 하는 사업성 최악의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LH는 최근 공사비 등의 비용은 미래 상승분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LH는 25평형 기준 8억 원, 34평형 기준 1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조합원 분양가를 제시하여 열악한 지역의 낮은 감평가(4~5억)의 주택이 대부분인 원주민들에게는 3억~5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원주민 대다수는 금융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전무한 상태이고, 젊은 층은 수입이 제한적이라 사실상 살던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LH는 공공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방식은 원주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 행정과 수익 중심의 탁상기획에 불과합니다.
한편, 같은 성남시의 양지마을 재건축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추가 세대수’에 대해서만 임대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점에서, 수진1구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이중기준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본질은 원주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진1구역 사례에서 보듯, LH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공익보다는 기관 중심의 효율성과 실적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토론이 필요한 쟁점들:
공공재개발이란 이름으로 강제적인 분담금 부담을 유발하는 LH의 사업 구조는 정당한가?
물리적으로 성남공항으로 인한 소음ㆍ고도제한으로 이미 수십년간 삶의 질을 희생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임대율 축소적용 등으로. 국가가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말고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원주민이 사실상 내쫓기는 상황에서도 '공공'이라는 명분은 유지될 수 있는가?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는 LH가 실제로는 탁상형 계획과 수익 중심 운영으로 원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임대주택 비율 적용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진1구역에도 ‘추가 세대수 기준’이 도입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 글은 수진1구역의 사례를 통해 LH 공공재개발의 본질과 방식에 대해 전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담고 있으며, 향후 구성남 전체 개발의 출발점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 개선의 시범 사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