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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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 비수도권 지역소멸, 대학위기, 청년유출 3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권자치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분권자치기반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 분권자치 (권한, 결정권 / 정치 / 근본해법 / 지속성) ○ 지역입법권 강화 -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법률의 대강입법화를 추진함. - 산업, 교육, 대학, 노동, 복지, 금융 등 지역발전 유관 법률을 일괄로 포괄입법화를 추진함. -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조항 삭제를 추진함.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를 삭제함. ○ 지역재정권 강화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국 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재평가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를 국세와 지방세 공동세화하여 국세-지방세비율을 4-6으로 조정함. --> 지방세를 시도세, 시군구세, 동읍면세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지방세 간 비율을 2-2-2로 조정함. -->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지역간 재정조정을 확대해야 함. - 지역간 재정조정법을 제정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등 지역간 재정조정을 통해 시도간 재정차이를 전체 평균의 80%에서 120% 내에서 조정함. ○ 주민자치권 및 주민통제권 확보 - 지방자치법을 개정함. -- 동읍면 지방자치단체화 : 지방자치법 제2조 개정하여 3항에 동, 읍, 면을 명시함. -- 주민발안, 주민투표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포함하여 개정함. □ 균형발전 (돈, 자원 / 경제 / 임시해법 / 일시성) ○ 사실상의 비수도권인 남부권 중심 균형발전 강조 - 지방분권에 기반한 대학선도 지역발전을 추진함. --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의 대학의 중심성을 강조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학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고려함. --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임을 분명히 하고 지역대학을 구조 조정하려는 현 정부의 글로벌대학사업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각 분야 글로벌 브레인을 남부권에 유치함. -- 지역경쟁력은 인재경쟁력임을 중시함. - 기술-문화기반 벤처 창업 및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함. - 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고려함. - 기후환경위기 극복 전환도시로의 이행을 고려함. - 산업클러스터기반 중부권과 차별화한 인적자원개발클러스터 남부권을 구현함. ○ 남부권 초광역연합정부(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 9개 시도정부와 113 시군구정부가 공동으로 연합정부를 설립함.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 - 남부권 메가리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함. - 이와 병행하여 광주-전남,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함.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우선,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2. 현재 특별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등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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