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금융사기 방지 제도 개선 제안

최근 수년간 금융사기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대포통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서 피해자들의 금전이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대포통장을 제공한 명의자가 “사기인지 몰랐다”, “해킹당했다”는 주장을 할 경우, 고의성 입증 부담이 수사기관에 집중되면서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명의자가 실질적으로는 범죄를 가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사기 범죄를 방조하고, 범죄 유입 장벽을 낮추며,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금융범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은 처벌에 관대하다고 보여집니다. 싱가포르는 대포통장 제공 행위만으로도 사기 공범과 유사하게 간주하여 최대 10년 징역과 약 5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고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통장 제공 자체가 공공질서 위협 행위로 간주됩니다. 일본은 특정금융거래법을 통해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5년간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며, 타 금융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추가 계좌 개설을 실시간 차단합니다.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명의자에 대한 행정 제재도 병행합니다. 독일은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이로써 명의자는 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행 법제의 문제점은 첫번째로 책임 회피가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몰랐다”는 진술로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두번째는 정보 공유 시스템 부재라고 생각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 정보가 금융기관 간 실시간 공유되지 않아, 타 은행에서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쉽게 발생합니다. 세번째로 민사적 책임 부과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 피해에 대해 명의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설령, 범죄혐의가 확인되었다고 하여도 형벌이 피해금액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번째로 재범 방지 대책 부재라고 생각됩니다. 대포통장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형량 가중 규정이나 계좌 제한 제도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낮습니다. 본 제안은 대포통장 명의자의 무분별한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명의자 고의 추정 원칙’ 도입입니다. 통장 또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적 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속아서 넘겼다”, “사기인지 몰랐다”는 진술은 자진신고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한,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의자 본인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대포통장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 간 대포통장 명의자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적발된 명의자의 정보는 전 금융기관 간에 즉시 공유되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명의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에 이용된 명의자의 금융 활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병행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금에 대해 명의자에게도 민사상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 또는 민간 차원의 금융사기 피해자 보상기금과 연계하여, 사후 구제 시스템도 함께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반복 명의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입니다. 동일 명의인이 2회 이상 대포통장 제공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형량 하한선을 도입하여, 예컨대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복 제공자에 대해 사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유사 범죄를 차단하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절차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단계에서의 본인 확인과 재확인을 보다 정밀하게 수행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정보 연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범죄 예방의 최전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법령과 금융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대포통장을 활용한 사기범죄는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국민의 금융안전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처벌을 넘어서 범죄 인프라를 해체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포통장 제공은 중범죄 처벌로 형량을 강화하여 대포통장 제공 억제를 통한 금융사기 범죄 감소, 금융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 확립,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손해 회복 가능,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간 협업 강화로 예방 시스템 구축,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금융질서 확립의 기대 효과를 보여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포통장”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금융사기의 핵심 기반입니다. 명의자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과 통제 없이는 금융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처럼, 통장 제공 그 자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고의 추정, 정보공유, 민사책임, 가중처벌 등 입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제안이 입법 또는 정책 개선에 반영되어, 사회 전반의 금융 안전망이 강화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1.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대포통장 양도·양수·대여 등에 대한 처벌* 및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제한**,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확인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접근매체 양수도·대여 등 행위자에 대하여 징역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접근매체 대여 등 위반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제한 및 계좌개설시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후 증빙되지 않는 경우 한도제한 등 2. 이와 같은 현행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개선 사항 및 정책의 효과성, 타법과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포통장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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