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1.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대포통장 양도·양수·대여 등에 대한 처벌* 및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제한**,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확인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접근매체 양수도·대여 등 행위자에 대하여 징역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접근매체 대여 등 위반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제한 및 계좌개설시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후 증빙되지 않는 경우 한도제한 등
2. 이와 같은 현행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개선 사항 및 정책의 효과성, 타법과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포통장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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