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식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감사와 민원 대응이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인들은 조사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담당자 교체만으로 종결 통보를 받거나, 처리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감원 공직자 일부는 본인의 징계 가능성과 책임 회피를 우려해, 오히려 금융사와 결탁하거나 민원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 헌법적·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금융 민원 과정에서 민원인의 기본적 인권과 알 권리, 절차적 정의가 침해되는 경우, 국가는 이를 방기해서는 안 됨.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공익제보와 감시활동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제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감사원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직자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국민 누구든 공익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금감원 공직자의 민원 처리 행위 및 유착 의혹은 공익감사청구 대상임.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조(목적)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원을 은폐하는 행위는 법 목적에 위배됨.
3. 제도 개선 제안
1) 민원 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금감원은 모든 민원에 대해 수사(조사) 과정의 주요 절차 및 결과 요약본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담당자 교체 시, 단순 사유가 아닌 구체적인 교체 사유 및 후속 인계 사항을 문서화하여 민원인에게 제공.
조사 진행 여부, 진행 단계, 판단 기준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안내하는 "민원 절차 투명성 가이드라인" 도입.
2) 공익감사청구 문턱 완화
민원인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도 감사원이 직권 또는 공익감사청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검토.
일정 건수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감사청구 대상이 되도록 제도화.
익명 제보 또는 비전문가 민원 제기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연계 확대.
3)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원 내부 감사기능을 감사원 또는 국회 산하 제3의 기구와 연동해 이중 견제체계 구축.
감사원이 금감원 공직자에 대한 징계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 명확화.
징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민원 처리 건 전반을 재조사하도록 의무화.
4. 기대 효과
국민의 민원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 보장 → 행정 신뢰 회복
금융감독 기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실질화
공직자의 책임성 확보 및 부패 근절 → 국민의 기본권 실현 강화
피해자 중심의 민원 제도 재설계 → 2차 피해 최소화 및 트라우마 예방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내부 통제 미비, 실질 감사의 부재, 불투명한 민원처리 방식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차 피해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와 금감원 간의 유착 의혹, 불성실한 민원 대응, 감사 대상 기관으로서의 무책임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 모순의 핵심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나아가 사회 정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용기를 얻어, 19년 전 금융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딛고 다시 증권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민원 처리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사 중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교체되었고,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받지 못한 채 민원은 종결되었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다는 듯 진행되었고, 다시 과거의 트라우마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개인 민원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반의 투명성 부족과 책임 회피가 얼마나 개인의 권리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결코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믿고 의지해야 할 금융감독 기구가 오히려 구조적 방패 속에 숨어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면, 국민 누구라도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안서는 개인적 경험을 포함한 실질적 사례를 기반으로, 금융감독 제도의 전면적 개선과 국민 중심의 민원 제도 확립, 그리고 공익적 감시 체계 강화를 목표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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