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내용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표결에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의도적으로 의정활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며, 공적 책무를 외면한 채 세비를 수령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의 충실도와 출석률 등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감액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의정활동은 국민의 위임에 따라 수행되는 공적 책무이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수행이 전제되어야 함.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무단결석·방치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현 체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함.
-일반 근로자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 삭감 또는 징계를 받음.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음.
■ 제안 내용(개선 방안)
-의정활동 평가 및 세비 감액 기준 마련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및 참여도, 지역구 민원 대응 등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평가 실시.
-일정 기준 미달 시 세비 일정 비율 감액.
-표결 불참 시 불이익 부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상임위 표결 불참 시 감봉 또는 명단 공개.
-반복 불참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와 연계된 불이익 방안 검토.
-국민 참여 감시제 도입
-국회의원 출결 및 주요 활동 이력 공개 의무화
-국민 누구나 국회의원 출석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
-국회의원 직무 평가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 검토
-여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공정한 감시 및 평가 기능 수행
■ 기대 효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책임감 강화 및 무책임한 정치행위 감소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구조 확립
-입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 및 성실한 정치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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