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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산청 소관 국가 무형 유산 단체 종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제안

2025년 국가 유산 청 소관 국가 무형 유산 단체 종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제안 2025년 7월 3일 (목) 제안 위원회: 국정 기획 위원회 제안 단체: (사) 대한민국 탈춤 단체 총 연합회, (사) 국가 무형 유산 농악 연합회, 국가 무형 유산 무속 연합회, 국가 무형 유산 농요 연합회 제안 실무: (사) 단 법인 대한민국 탈춤 단체 총 연합회 사무 총장 황종욱 연락처: *--, E-mail: h@*.* 1. 제안 배경 * 현재 국가 무형 유산 정책은 여전히 정부 중심이며 실질적인 전승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국가 무형 유산의 새로운 발전 정책의 출발점은 국민과 현장이라는 인식 필요 * 과거 60년 전의 무형 문화재 제도에서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국가 무형 유산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법령 및 제도 개선은 이제 시대적 과제 * 책상 위의 무형 유산 정책이 아닌 국민과 미래 대한민국의 K 문화 유산을 위한 관점에서 전승자의 경험과 실천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시급 2. 해당 정부 부처 * 국가 유산 청 3.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1) 인재 활용 및 개방형 직위 도입 * 국립 무형 유산 원장 채용: 민간 전문가 채용 * 전승 현장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가 임명 * 전승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정책 개발과 추진 * 관료 중심의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시발점이 될 것임 * 인사 혁신 처 입장: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직위, 외부의 우수한 민간 인재를 폭넓게 유치해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정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2) 단체 종목 예능 보유자 지정 및 전승 교육사 지정 관련 건 * 단체 종목 보유자 지정 법적 근거 마련 * 국가 유산 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방지 * 단체 종목 예능 보유자 미 지정의 명확한 관계 법령 및 국가 유산 청의 입장 표명 및 근거 요청 * 개인 종목 예능 보유자 지정 근거 법령 및 국가 유산 청의 입장 표명 및 근거 요청 * 예능 보유자 부재에 따른 전승 현장의 혼란스러움과 전승 약화 현상에 대한 입장 및 대안 요청 * 일정한 주기로 단체 종목 예능 보유자 및 전승 교육사 지정·심사 요구 * 법령에 따른 보유자 및 전승 교육사 지정 심사 주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고정하여 예측 가능한 전승 경로 확보 * 각종 목별, 보존회 별 차별화된 보유자 및 전승 교육사 정수 도입 * 전공 분야 석·박사 이상으로 관련 분야 10년 이상인 현장 전문가, 연희자, 전승자 중 선정 2) 단체별 특성과 전승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정수 제도 도입 * 단체 종목 전승 교육사 지정 숫자 확대를 통한 우수한 이수자에게 실질적 기회 제공 * 무형 유산 전승 체계화를 위한 기반 * 이수자 전승 지원금 총량 제도 도입 * 몇몇 이수자 선발을 통한 제한적 우수 이수자 지원이 아닌 전승 단체의 실질적 중심인 이수자의 처우를 개선할 단체별 우수 이수자 전승 지원금 총량 제도 도입 3) 단체 종목 전승 지원금 운영 현실화 * 단체 종목 전승 지원금 인상 필요 * 보존 회 운영 인건비 일부 지원 4) 명예 보유자 지정·인정 관련 건 * 명예 보유자 인정 현행 조건 완화 * 현재 명예 보유자 신청 조건이 과도하게 엄격 (73세 이상 + 20년 활동) * 이수 40년 차 이상 또는 75세 이상의 고령 전승자에게 실질적 기회 부여 필요 * 명예 보유자 처우 개선 * 명예 보유자에 대한 특별 지원금 인상을 통해 고령 예능 보유자의 신청 의지를 높이고, 보유자와 명예 보유자 간 전승 지원금의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 필요 5) 심사 제도 개선 건 * 이수자·전승 교육사·보유자 심사 위원 구성의 전문화 * 해당 종목의 전문가는 누구도 아닌 그 종목의 전승자이므로, 단체별 해당 종목의 실질적 전문가인 전승자 (보유자, 전승 교육사 등)를 심사에 포함 시켜 정확하고 정당 한 평가 체계 구축 * 심사 위원 구성 시 종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이 담보된 위원으로 구성 하고 현장 과의 적극적 소통과 대화 필요 * 심사 장소는 보존 단체 전수 교육관 개최가 필요 하고 심사 위원들의 이동에 애로 사항이 있다면 지역 별로 묶어서 실시 하는 것도 필요 6)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 개선 * 문화예술 교육사 근무지 보존 회의 지속성 확보 * 현재 문화예술 교육사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 채용 되며, 사업 운영 기간이 10개월 에서 6개월로 축소 되는 등 고용의 불안정성 존재 * 특히 최장 2년 후에는 인력 교체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전승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 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해 교육사는 단순 보조 역할에 머무르게 되는 구조적 한계 * 현 문화예술 교육사 운영 제도는 인력의 불안정성 으로 인한 지속성 및 전문성 확보 미비, 이원화된 지원 사업 체계를 정비 하고, 보존 회로 직접 예산을 교부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사를 채용·운영 방안과 제도 마련 필요 7) 지역 거점 전수 교육관 활성화 및 건립에 관한 고려 * 전수 교육관의 지역 문화 활동 거점 으로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지역 내 전수관의 문화 활동 및 교육 시설로서의 역할을 증대 하고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지역 문화 거점 시설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 * 전수 교육관의 교육 시설로서의 인증 필요 (교육 다양성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 이북 전승 탈 놀이 단체 국가 무형 유산 전수 교육관 건립 * 서울시 소재 국가 무형 유산 전수 교육관 내 거주 하는 이북 전승 단체의 국가 무형 유산 전수 교육관 건립 * 전수 교육관 건립 시 전승 종목의 특성과 전승 현장 상황의 고려가 필요 * 전수 교육관 설계 공모에 있어 심의 위원이 건축과 교수 중심으로 이뤄 짐 * 공모 선정 업체는 전승 종목에 대한 이해도 부족 (없음) * 해당 종목을 한번도 관람 하거나 공연 연출 방식을 알지 못하는 설계 업체가 최종 선정 되기도 함 * 전수관 건립에 있어 보존 단체와 전승자, 민속 학자, 관계 전문가 등이 전수 교육관 설계 공모 단계 부터 참여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8) 기타 * 전승자 소통 플랫폼 운영 체계를 개선 하여 모든 전승자들이 접근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 필요 * 무형 유산 법인 임원 선출에 대한 지나친 간섭 금지 * 법령 및 제도 개선, 새로운 정책 도입 시 현장 전승자와의 충분한 소통 후 추진 체계 구축 (새로운 제도(도입, 정지 등) 충분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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