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 집행 방식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사실상 벌금 장사를 위한 고소 남용의 구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 이용자의 경우, 저작권자 혹은 위임 법무법인이 사전 경고 없이 파일 일부 다운로드만으로도 형사 고소를 감행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단순 접속 기록만으로 고발을 접수하고, 개인정보를 수사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고의성 입증 부족: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구조에 대한 인식 부족 상태에서, 단순 이용자에게도 ‘배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입니다.
사전 고지 부재: 저작권자가 사전에 "이 자료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면 많은 이들이 예방했을 것입니다.
합의금 유도 구조: 고소 이후 과도한 합의금(50~200만 원)을 요구하며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 반복: 한번 합의한 경우, 이후 다른 자료나 동일한 파일로 또다시 고소가 들어오기도 하며, 이는 고소인의 반복 수익 구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안합니다:
토렌트 기반 자료에 대해 사전 경고 시스템 구축
해당 자료가 고소 대상임을 토렌트 상에 명시하거나 다운로드 시 경고 문구를 팝업으로 노출
저작권자 고소 시 사전 고지 의무화
고소 전 ‘이용자에게 민원성 안내 공문 또는 이메일 경고’를 최소 1회 이상 실시
형사 처벌 요건 강화
고의적 배포 여부, 반복성, 상업적 목적 등이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형사 고소가 가능하도록 제한
합의금 상한선 도입 및 정부 중재 시스템 마련
사적 금전 합의가 아닌 공적 조정 시스템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통로 제공
현 제도는 정보 격차와 시스템 이해 부족을 악용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방관 아래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폭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의롭고 예방 중심의 저작권 정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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