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말정산 시 자녀 공제 나이는 만 2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만 20세를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겠죠?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면 부모의 소득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가계원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의문입니다. 만 20세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전제하면서 그들이 청년도약계좌 등을 개설할 때는 부모의 소득을 물어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계좌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모든 혜택에서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청년들보다는 부모로부터 경계적으로 지원을 받을거라는 가정하에 시행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공제 제외, 국가로부터는 부모의 소득으로 인하여 지원 제외~~~~
만 20세가 되어도 취업 전에는 어떤 것도 지원이 되지 않는 맹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소득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그외 청년들도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자녀소득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는 청년 모두에게 청년계좌는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입은 없으면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것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하구요
소득이 높은 건 부모이지 청년들이 아닙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조금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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