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자동차 야간 점등 의무화 (스텔스방지법)

현재 일부 운전자들은 야간 ( 안개나 기타 악천후시 ) 운전시 라이트를 켜지않은채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일몰 이후 차량 라이트 미점등 운행시 범죄차량으로 의심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점등으로 인한 후속차량의 추돌 사고 위험도 높은만큼 일몰이후 ( 안개 주의보 발령시 ) 라이트 미점등시 단속 및 벌점 부과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홍보가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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