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정책 도입 건의”

✅ 제안 배경 현행 부동산 금융 및 세제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 원칙에 따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및 보유세, 취득세 등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경제력이 없는 고령의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부모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자녀 명의로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이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 및 세제 불이익을 받는 실정임. 이는 저소득층·중산층의 효(孝) 실천 및 노인 복지와 충돌할 뿐 아니라, 불합리한 조세 부담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음. ✅ 문제점 요약 1주택 외 대출 규제로 인한 제약 부모 부양을 위해 실거주용으로 집을 마련하더라도, 자녀 명의 시 2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담보대출 전면 차단. 명의 이전 시 이중과세 문제 부모 명의로 구입 시 자녀 대출이 불가하고, 자녀 명의로 구입 시 사후에 상속세·양도세 중과 대상. 이로 인해 소득 없는 노부모의 거주안정과 가족 부양이 구조적으로 차단됨. 제도적 형평성 부재 다주택자와 동일한 잣대로 실질적 부양 목적의 주택을 규제하여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의 구분이 모호해짐. ✅ 정책 제안 내용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한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요청함. ■ 적용 요건 (예시) 부모가 해당 주택에 실제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 중일 것 소득금액 0원 또는 일정 기준 이하의 경제적 무능력 상태일 것 해당 주택의 임대 수입 없음, 실거주 목적 명확할 것 부양 관계 증명 서류 제출 가능할 것 (가족관계증명서, 동거확인서, 건강보험 부양관계 등) ■ 적용 대상 정책 주택 수 산정(1주택 초과 여부 판단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산정 시 제외 요건 추가 ✅ 기대 효과 항목 내용 정책 형평성 실질적 부양가족과 투기 목적 보유자 구분 가능 조세 정의 실현 사후 이중과세 문제 해소, 명의 분산 유도 방지 노년 주거복지 자녀 대출로 부모 거주지 확보 가능, 고령자 주거 안정 중산층·실수요자 보호 사회적 약자에게 합리적 예외 규정 부여 ✅ 마무리 의견 본 제안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며, 효도와 부양이라는 가족 윤리 실천을 국가가 세제와 제도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형 제도 보완안입니다. 즉, 규제의 '빈틈'이 아니라, 규제의 '불합리함'을 보완하는 것이며, 실거주·실수요의 정의에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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