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원 성과급 제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체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제도 내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등급별 지급인원 비율 특례(S:A:B=30%:50%:20%)를 적용하는 등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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