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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제 폐지

교원 성과급제는 학생 교육처럼 성과를 논하기 어려운 성격의 직종이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 데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재원은 교원 월급으로 나갈 돈을 일부 모아 나누고, 교원평가가 코로나 이후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성과급제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교육은 모두 협력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성과급제는 실효성이 없고 공동체 분위기를 훼손하므로 폐지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원 성과급 제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체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제도 내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등급별 지급인원 비율 특례(S:A:B=30%:50%:20%)를 적용하는 등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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