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 비대면 처방 허용 요청
■ 취지
-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물임.
- 현재 비대면 진료/처방이 금지되어 있어 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됨.
■ 요청사항
-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 허용
-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차원의 지침 개정 검토
■ 참고
-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원격의료 활용 중
- 의료 접근성 확대와 지속 치료 유도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 충분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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