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외롭고 존경 스럽던 사법부 구성원들의 작금의 행태를 보고서 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사법부 신뢰와 명예, 긍지와 자부심을 찾을수 있는 전환점을 찾고자 합니다.
1.검,판사 임명과 임용의 법칙을 연수원 수료후 가 아닌 변호사 활동 8~10년차 이후자와 법학자,연구원 등으로 변경하여 어린 나이에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병의 오만, 독선, 권력, 아집에 빠지는 폐혜를 차단하고 보편 타당한 사회 구성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법리 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향후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큰 판결에 대한 판사들의 오만을 AI(인공지능)법리 해석 40%적용과 법학자,변호사,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해석 40%적용 후 판사의 최종 권한을 20%로 제한하여 판사 업무량 해소와 증원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음.
3.검찰청 해체를 통한 기소 독점 주의 폐해를 청산하고 그동안 자행 되었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단을 공소 시효 배제법을 통한 엄벌에 처하여 사법 체계를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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