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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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합리적 개선

1. 현황 ○ 현행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 하고, 동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병·의원 방문횟수, 사고예방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을 위하여 노력한 제반의 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아 피보험자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됨 ○ 피보험자는 경미한 사고나 가벼운 건강증상에도 무분별하게 병·의원에서 진료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동일 사례에 대해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건강관리를 잘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 발생 3.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기본적 산식에 부과하되, 전년도 병·의원 방문횟수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보험료를 차등 산정(예: 전년도 병·의원 방문횟수가 없는 경우 보험료 5~10% 경감, 병·의원 방문횟수 10~100회 방문시 단계적 요율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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