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님!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폐지해 주세요.

1.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는 신원조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에의 위임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7조와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 내지 제60조에서 신원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해서, 민간인은 제6호에 근거해서 신원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실상 전 국민이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합니다)은 자신들을 국가안전보장(국가안보)기관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입니다.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기관은 국군(국방부)이기 때문입니다(헌법 제5조 제2항). 2. 신원진술서 신원조사의 핵심은 신원진술서입니다.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원진술서에 공무원 임용예정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직장, 휴대폰, 이메일), 재산, 정당·사회단체 활동, 병역, 학력, 경력 등을 적어야 하며, 또한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및직책, 거주지 등도 적어야 합니다. 민간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원진술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직장, 휴대폰, 이메일), 학력, 경력, 병역, 해외거주사실 등을 적어야 하며, 또한 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도 적어야 합니다. 3. 신원조사는 공무원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12. 23.자 2017헌마416 전원합의체 결정 등). 나. 위 법리에 의할 때, 신원진술서의 기재내용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민간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민간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합니다. 신원조사가 폐지되면 신원진술서를 작성·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원진술서 끝에는 동의서가 붙어 있어 동의를 하도록 하였는데, 신원조사가 폐지되면 동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신원조사는 위헌·위법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국회가 제정·개정한 법률로 해야 합니다(법률유보원칙). 그런데,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법률의 근거와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국정원직원에 관한 신원조사에 대해서는 법률인 「국가정보원직원법」(제8조의2)에서 신원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 등을 대통령령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제2조의6)에 위임하고 있어서, 위헌·위법의 소지가 없습니다. 국정원직원에 대한 신원조사와 비교하면, 국정원직원 이외의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가 위헌·위법임이 더욱 명백해집니다. 5. 신원조사 폐지의 필요성·방법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는 위헌이고 위법하므로 신속히 폐지해야 합니다. 신원조사 폐지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7조를 삭제하면 가능합니다. 6. 신원조사를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고, 결격사유 확인은 공무원 임용예정자 본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해당 기관 인사부서에서 직접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는 왜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 대통령님께서 신원조사 폐지 가능 가. 현재 신원조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행해지므로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시면 폐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신원조사 폐지 과정에서 국정원이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신원조사가 폐지되면 국정원이 공무원·민간인의 신원진술서를 입수할 수 없게 되어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는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0조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민간인 본인이나 그 가족, 주위 인물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신원조사가 폐지되면 이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는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원진술서에 기재된 휴대폰번호로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이것에 의해 그 이후 해당 공무원·민간인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될 수 있는데, 신원조사가 폐지되면 이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 대통령님께서 위와 같이 국정원이 방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서 신속히 신원조사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통령님께서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의 요청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요청을 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원조사가 폐지되면 국정원을 제외한 전 국민이 좋아할 것입니다. 8. 참고 저는 그동안 신원조사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신원조사의 폐지 필요성 등에 관해 다수의 기고를 하였습니다. 신원조사에 관해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 010-****-9122 이메일 : bra825@naver.com 감사합니다. 엄기섭 드림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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