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토지분 재산세를 인상하여 부동산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정책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귀하의 제안처럼 토지분 재산세 인상을 위해서는 해외의 부동산 세제 현황 파악 및 재산세 인상 후 납세자의 세부담 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주민, 재산,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이 중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하는 시·군·구세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근간이 되는 기간세목이므로, 재산세를 과세대상 관할구역 내 주민이 아닌 전 국민에게 분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세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세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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