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유재산의 불법 전대 방치에 대한 조사,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리운영 정상화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전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자치단체장은 사용허가 취소 또는 대부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안의 경우는 현행 법령 규정상으로도 전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불법 전대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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