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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신분증 검사 의무화에 관한 제안

청소년보호라는 법의 본질을 지키는 동시에, 선량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규정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확인 의무를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규정의 강제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판매자 개인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신분증 제시 여부를 두고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판매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유해약물 구매 시 나이에 관계없이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도 차원에서라도 형사처벌 이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신분증 검사 의무화는 형사처벌의 당위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고의로 판매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인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었던 경우, 판매자가 다양한 정황을 제시해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반대로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겨우 취소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애매한 법 적용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명확한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둘째, 기술 발전으로 신분 확인이 쉬워진 현실도 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과거에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만 신분 확인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모바일 신분증을 휴대폰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청소년 유해약물 구매 상황에서는 충분히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판매자 역시 이를 통해 손쉽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현실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신분증 검사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은 법 체계상 간단하고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본인에게도 책임을 묻자는 이른바 "쌍벌제"가 논의된 바 있었지만, 이는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인 청소년 보호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결국 무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판매자에게 부여된 나이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판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많은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넷째로, 신분증 검사 의무화는 위조나 도용된 신분증의 사용 자체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판매자들이 손님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처음 몇 번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얼굴을 기억하여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판매자가 과거에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증거는 사라지고, 최근에는 확인 없이 판매한 정황만 남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매회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면, 이러한 분쟁 가능성 자체가 크게 줄어들며, 동시에 청소년에게도 “매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한 심리적 부담을 주어 위조·도용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시적인 민원 증가나 현장의 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술·담배 구매 시 신분증 제시는 당연한 절차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될 것이고, 그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갈등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청소년 보호라는 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고의성 없이 실수하거나, 청소년의 기망에 속아 범법자가 되는 선량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청소년과 판매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제28조의 개정 및 과태료 규정 신설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제안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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