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중입자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지원액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들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보험급여를 제공하고자 의학적 타당성과 급여의 적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중입자치료(탄소 이온 방사선치료)는 요양급여 결정 절차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2025.2.1.)에 따라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에 대한 급여화는 해당 치료의 의학적 타당성, 급여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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