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상법보다 더 중요한 유상증자ㆍ무상감자 제한법 만들어 주세요

제가 주식의 법률은 정확히 모르지만 코마(의식불명)상태인 상장회사들이 매년 200~300개 정도 존재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명 동전주라고 불리우는 500~2,000원 사이의 주식들을 말합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수억원씩 적자 나는 그러한 회사들입니다. 유상증자 성공, 최대주주 변경이 상한가를 연출하는 쓰레기 같은 회사들 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10 : 1 무상감자로 1,000원 짜리 주식을 100원으로 만들기도 하며, 엄청난 유상증자를 발표하여 주식을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게 하기도 합니다. 제안하건데 유보율이 150이하인 상장사들은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를 못 하도록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식의 주주들은 -50%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 공시에 대하여 눈뜨고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유보율 100%이하의 회사들은 유상증자ㆍ무상감자 불허해 주시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시켜야 합니다. 저는 상법을 모르고 매수한 개미 주주들의 잘못이 아니라 감독을 잘못한 정부와 법을 악용하는 상장사들이 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태들이 자행 되는 한 주식하면 망한다는 국민의 의식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스피 5,000도 공허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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