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①자동차세, ②재산세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재산적 성격과 대기오염,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고려한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차종(승용·승합·화물 등) 및 용도(영업용·비영업용)별 차등 과세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화물 차량의 경우 적재정량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제안으로 사료되나, 유동성 있는 자동차의 특성상 지역별 차등과세 할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납세자의 상대적인 세부담이 높아 오히려 과세의 불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세율 인하 시 세수 감소로 수도권 외 지역별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불법적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 ②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하는 시·군·구세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근간이 되는 기간세목입니다. 따라서, 서울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따라 재산세 세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납세자 간의 불형평, 역으로 도시지역 쏠림 현상 및 서울과 근접한 농촌지역 등의 소외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우려,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추가로,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이며, 취득시기가 2024년 1월 4일 이후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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